장애인 원생 성폭행 복지시설 대표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 지적장애인 진술 신빙성 인정
전북시설인권연대, 성명서 통해 환영의 뜻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12 14:07:12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대표로 돼있는 사회복지시설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시설의 교회목사인 김씨의 부인 라모(여·55)씨에 대해서는 교회헌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비록 1급 지적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떨이지지만 성폭행장소인 컨테이너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 법정에서 질문에 스스로 판단해 답하는 점에 미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피해자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라씨와 관련해서는 “선교헌금을 교인들의 의견을 묻거나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말 김제 A사회복지시설 원장으로 있을 당시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라씨는 2005년 시설 내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며 환영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또한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산을 늘리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시설은 폐쇄됐지만 다시 장애인 원생을 모으고 있는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무효를 전북도에 요구할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생활인의 인권 확보를 위해 더욱더 감시하고, 실태조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전북장애인신문 (jbnew119@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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