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이양 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만 가중돼 | ||||||||||||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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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지단체로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이 지방이양 된 후 지역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중앙, 지방 간 형평성 중요한 장애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100% 재원 책임져야” 분권교부세의 대안을 제시한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은 지난 2004년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평균을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복지수요 증가율과 신규 사업수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백종만 교수는 “노인·장애인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이나 농촌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진단했다. 분권교부세의 대안으로 백종만 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을 비롯해 수요산정방식 및 교부체계 개선, 대상사업 조정,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며 전국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나 형평성이 중요한 장애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의 100%를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만 교수는 효율적인 재정분권화를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 보완과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와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이후 지역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변화에 대해 성현정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두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간 혹은 복지영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현정 소장은 “생활시설운영에 장애인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돼 있어 시설 내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원이 축소돼 체감 장애인 복지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성현정 소장은 “복지예산 증액 수치가 낮은데 비해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불필요한 전시행사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태반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야만 울산장애인의 체감복지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의 김기생씨는 “지방이양 후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약 2.4배 증가했다. 시설 중심 사업의 예산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약 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생씨는 “지방이양 후 분권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 점과 지방이양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기생 씨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및 운영비에 대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장애인복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효과적 추진체계와 지역 간 균등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