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방이양 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만 가중돼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토론회 개최
2009년 05월 12일 (화) 08:51:24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진행된 '지방이양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토론회 모습. ⓒ윤미선 기자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지단체로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이 지방이양 된 후 지역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이양 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특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진 반면, 분권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및 운영비에 대한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 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 지역 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격차를 해소방안으로 서동명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동명 교수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 인권 비교 연구’를 근거로 장애인 교육 및 소득, 경제활동,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영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의 경우 2.24배,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2.06배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서동명 교수는 “지난 3년간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등록 장애인의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비율이 높은 지역이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여건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동명교수는 “최근 장애인 복지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선호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미흡한 장애인복지, 인권 영역을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배치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동명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장애인 복지, 인권을 확보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 ⓒ윤미선 기자

“중앙, 지방 간 형평성 중요한 장애인복지 정책은 국가가 100% 재원 책임져야”

분권교부세의 대안을 제시한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은 지난 2004년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평균을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의 복지수요 증가율과 신규 사업수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백종만 교수는 “노인·장애인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이나 농촌지역에 집중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고 진단했다.

분권교부세의 대안으로 백종만 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을 비롯해 수요산정방식 및 교부체계 개선, 대상사업 조정,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지역별 차등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며 전국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나 형평성이 중요한 장애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정의 100%를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만 교수는 효율적인 재정분권화를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제도적 장치 보완과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와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이후 지역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변화에 대해 성현정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두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간 혹은 복지영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현정 소장은 “생활시설운영에 장애인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돼 있어 시설 내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재원이 축소돼 체감 장애인 복지지수는 큰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성현정 소장은 “복지예산 증액 수치가 낮은데 비해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불필요한 전시행사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태반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해야만 울산장애인의 체감복지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의 김기생씨는 “지방이양 후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약 2.4배 증가했다. 시설 중심 사업의 예산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약 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생씨는 “지방이양 후 분권교부세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 점과 지방이양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김기생 씨는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및 운영비에 대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장애인복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효과적 추진체계와 지역 간 균등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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