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김제 사회복지시설 대표 징역 3년
작성시간 : 2009-04-30 백세종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 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교회부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며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나모(55)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피고인이 장애인을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말 김제시 Y장애인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성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였고, 문제의 시설은 지난해 말에 폐쇄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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