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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집 대표이사, 장애인 성폭력 3년형 선고 |
시설인권연대, 파렴치한 범죄에 법정 최단기간 선고는 아쉬워 |
30일 내려진 판결에서 전주지방법원은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원고가 정신지체1급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진술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신빙성 있는 동영상 진술과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이 일견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대표이사의 성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명의 원고 중 김미현은 진술이 능력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 부분은 무죄”라며 김동숙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부인 라 씨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형법 350조 2항에 의거 자백으로 인한 형의 감경은 인정되나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인권연대 강현석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대표는 “그러나 대항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두고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법정 최단기간 형이 내려진 점 등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생활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성관련 범죄들이 더 이상 벌어져선 안되며 시설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 감독과 시설 근무자들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때”라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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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12:01:41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