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년, 현실은]
③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자립 돕고 가족도 지원해야…활동보조 범위 확대·평생교육 시설 마련을
작성 : 2009-04-21 오후 8:37:25 / 수정 : 2009-04-21 오후 8:39:46
임상훈(axiom@jjan.kr)
무조건적인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장애인들에게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장애인 개인의 자립을 위한 여건 뿐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역시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도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이같은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을 만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권리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 생활과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들의 직업적, 학습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증장애 1급에 한해 제공되는 활동보조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거장애인에게 한달에 최대 220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되지만 기본적인 가사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해 외출과 학습 등은 꿈꾸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증장애 1급에게만 활동보조가 제공되고 있지만 중증장애 2~3급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수학급, 특수교사 등이 부족한데다 통학여건 등이 좋지 않아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기관 역시 턱없이 부족해 중도장애인의 자립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북장애인교육권 연대 김정숙 대표는 "도내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이 60곳을 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의 직업 능력 등 역량 강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립 위한 주거 여건 마련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립을 꿈꾸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 대부분 시간을 TV를 보는 등 허비하게 되고 바깥 세상과 접촉할 기회를 잃고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시설을 떠나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현재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들은 공동생활가정과 체험홈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돼 있다. 또 독립을 하더라도 당장의 관리비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전북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임희석 회장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는 것은 국가의 세금 대신 스스로 버는 돈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첫 발걸음이다"며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복지기금 등을 토대로 집 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등 지원하고, 자립 뒤 한동안은 생활비 보조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애인가족 지원책 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가족 내 돌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를 주로 돌보는 이의 53%가 배우자와, 36%는 비장애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양육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가 잦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가족의 문제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장애인부모연대 김정숙 대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면서 부모도 힘들고 장애아동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가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