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증진과, 결국 '폐지'
복지부, 직재령 개편에 따라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재활지원과 통합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장애계, "장차법 시행 포기나 다름없다"며 반발
2009년 04월 21일 (화) 10:06:11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직재령에 따라 복지부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을 이유로 8개 과가 흡수 통합됐으며, 이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4개과가 3개과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폐지된 것.

기존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장애인소득지원과 등 4개 과가 있었으나 이번 직재령 개편에 의해 장애인권익증진과와 재활지원과의 명칭이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바뀌며 통합된다.

   
▲ 장애인계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극렬히 반대입장을 표시하자 행정안전부 측은 "장애인 관련 업무는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한달도 안돼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키는 직재령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복지부 앞에서 열린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윤미선 기자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장애인권익지원과로 통합 변경

복지부 직재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과가 통폐합이 됐어도 예전의 35명에서 인원축소 등 업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활지원과와 장애인권익증진과가 합쳐지게 되면서 기존 재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정책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재활지원과에 흡수 통합되느냐는 질문에 “이름이 바뀌고 과장자리 한명만 없어진 것이지 업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며 “누가 과장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기 때문에 누가 바뀔지 모른다. 순환보직제에 따라 이참에 전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안전부 측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업무는 직재령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일축해 진실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행안부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에 대해 존치토록 상부에 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논평을 통해 ‘행안부 측에서 윤석용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애인정책국 과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힌바 있으나 통합됨에 따라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장애인 관련 과 안건드리겠다.” VS 복지부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 진실공방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실무 관장하는 부서들 모두가 축소돼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에 또 한 번의 급제동이 걸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는 “황당하다. 어떻게 바로 어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힘쓰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측에서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두 개과가 통폐합이 되는 거라 말하지만 실질적인 장차법 전담업무의 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복지부라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은 “통합도 문제지만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수철 팀장은 “제대로 된 장차법 시행을 위해 독립부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쉽게 통폐합 하는 복지부 방침도 납득할 수 없지만 기존 장애인정책과에 있던 업무를 담당부서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재활지원과와 통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장차법 관련업무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무연관 없는 재활지원과와의 통합, 사실상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의지 포기’ 장애인계 반발

한편 이번 직재령에 따라 기존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를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8개과를 감축했으며,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생명과학진흥과 등 1관 3과가 신성됐다.

또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등 한시조직이 폐지됐으며,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대국대과로 인한 통폐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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