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지체장애여성 성폭행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4일 첫 공판…장애인단체들 엄중처벌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2-23 09:49:20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등으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대표 김모(52)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던 김제 영광의 집에서 생활하던 1급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 A씨(25) 등 2명을 성폭행하고, 복지법인 부채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또다시 1,000만원을 임의로 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전주지법 제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방청하던 장애인, 전북시설인권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을 야유를 보내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북시설인권연대 강현석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시설의 대표는 강력 처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5개 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적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시설장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러한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야 말로 우리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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