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첫 권고
우정사업본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제물'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2 09:43:27

장애인계는 상법 732조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계는 상법 732조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권고를 내렸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첫 권고의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윤모(남·39)씨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다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 정신장애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인권위는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8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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