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위해 나선다
장추련, 장차법 시행 100일맞아 2차 집단진정인 모집...7월 27일까지
2008년 07월 18일 (금) 09:44:09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시각장애인의 교육공무원 시험차별을 접수했던 ㄱ씨 등 시각장애인 33명은 6월말 전국 시·도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주관하게 된 서울시교육청한테서 ‘장애인 시험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은 공문을 받았다.”

“114에 전화를 걸었으나 안내원이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없이 전화하면 어떡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린 사례를 접수했던 ㅂ씨는 114 직원이 직접 방문해 사과를 한 뒤 1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보험가입 거부 사례를 접수했던 ㅁ씨에게 보험사 직원이 다시 찾아와 ‘모집인이 문제였지 회사차원에서 거부하지 않는다. 다시 보험계약을 하자’며 사과를 했다.”


   
▲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1차 집단진정 기자회견 모습 ⓒ윤미선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오는 30일「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제 2차 집단진정인단을 모집한다.

장추련 측은 “위 사례와 같이 장차법 시행이후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장차법이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차 집단진정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모집하며, 소속단체가 있는 이는 단체로 제출하면 되고,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장추련에 이메일(ddask42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장차법 해설 및 진정가능 사례는 <함께걸음(www.cowalknews.co.kr)>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알아봅시다’ 또는 장추련 홈페이지(www.ddask.net)/자료마당/자료실/107번 자료”를 참고하면 되며 진정방법에 대해 궁금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 어떻게 하나요?'(클릭)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사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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