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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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는 29일까지 참여단체 모집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등 담을 예정

2012.11.26 13:29 입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10월 19일 늦은 4시 광화문광장에서 61일차 농성 보고대회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가 꾸려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오는 29일까지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에 참가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이며,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구시대적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면서 “장애인계의 강력한 요구와 열망에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는 등 구시대적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또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구시대적 전달체계로 만들어져 탈시설-자립생활과 같은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중심 개인별 전달체계 수립과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과 같은 장애인계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18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그리고 각 후보자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 등을 약속하고 있는 지금,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구시대적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 인권과 자립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일은 장애인계의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이에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를 건설해 장애인계의 열망을 담은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을 힘있게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핵심 내용은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장애등급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보장(탈시설화 선언 및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도화,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대통령 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권리옹호제도 도입(장애인권리옹호 제도 및 기구 마련)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참여동의서를 작성해 전장연 전자우편 또는 전송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가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1차 회의는 오는 30일 노들장애인야학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화 02-739-1420,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protest420@hanmail.net)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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