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11:50 입력
전체 공공기관의 61.5%를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현행 2.5%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같이 3%로 상향 조정됐다.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게 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61.5%를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08%로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고용의무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지원액 환수, 시정요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제외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