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3 15:05 입력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등을 살 때 자필로 써야 했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 제도가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장애인차별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행 서약서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북장차연) 활동가 25명이 낸 진정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장애인 안전운행 서약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라면서 기각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 서약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살 때 자필로 써서 담당구청 또는 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만 했던 서류이다.
자필로 기재해야만 했던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판매업체로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조작법을 충분히 교육받았으며 판매 업체와 함께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이용 등 운행연습도 했음.
2. 본인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시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만 사용할 것이며 차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화재, 도난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훼손/분실된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접수확인서 및 조사기록이 있어야 재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음.
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전북장차연은 완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행 서약서 폐기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진정인으로 참여한 전북장차연 장미경 활동가(뇌병변장애 1급)는 “우선 단순히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에게 긴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게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했다”라면서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입으로라도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당사자가 느껴야 할 굴욕감은 엄청나다”라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또한 내용을 보면 차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인도로만 다닐 수 없는 보행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만든 제도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