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등록만 하고, 등급제는 폐지해야"
서비스별 대상자 및 급여 수준 각각 결정하는 사정 기준 필요
인권위 '장애인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안)' 발표
2012.09.25 23:00 입력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렸다.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25일 이른 10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장기 계획에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장애인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중장기 계획에서 현행 장애인 등록·등급제가 일률적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파악에 미흡하다고 보고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조 팀장은 "장애인 등록·등급제 개선을 위해 등록·등급제와 서비스 수급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장애인 등록만 하게 하고, 일률적인 등급제는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등록제는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한다"라면서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 신청을 하면 필요도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이어 조 팀장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의무고용제, 특수교육 등 급여와 서비스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각각 결정하는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개별 서비스별로 중복으로 사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사정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을 제공하는 등 급여와 서비스 간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비법정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 범주를 확대해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속해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등에 대해서도 범주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서비스 대상확대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및 성인전환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립생활 희망 욕구 조사를 시행하고, 자립생활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중장기 계획안에 본인부담금 폐지 내용이 빠져있는데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삶을 제로에 가깝게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시장원리를 적용해 많이 쓰면 많이 내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인권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본인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정책실장은 중장기 계획안에서 활동지원제도의 질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인권침해나 학대를 당해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이사하거나 장애인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해고당하는 등 개인의 책임으로만 가고 있다"라면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실장은 바우처 제도의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바우처 수수료를 둘러싸고 과당경쟁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바우처 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공적 서비스 기관을 설립해 서비스제공을 관리하는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등록 시스템을 유지하되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자고 제안했는데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이 등록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취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라면서 "굳이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관 주도의 장애인 등록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장애등급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일괄적인 등록·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환경에 기초하여 서비스별로 장애를 사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의 내용으로 자립희망 시설거주인의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 역할을 제안했는데 이런 역할을 어떻게 공식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에 들어가서 자립상담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을 때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설거주인자립전환 부서를 마련하고 그 체계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권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 기능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한 계획안이 3부에 걸쳐 발표됐으며,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이 모여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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