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제 폐지' 19대 국회 세 번째 개정안 발의
-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삭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2012.09.03 14:26 입력 | 2012.09.03 17:02 수정
19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8월 31일 강동원 의원(통합진보당) 등 14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강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식,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관계 단절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수급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안겨주는 비인권적인 소지가 있다”라면서 “게다가 가진 게 없는 빈곤층에게는 가족관계마저 단절되었음을 알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실제로는 부양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과 단절되었다고 주장해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이를 증명하면 수급자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 허점이 있으며, 국가가 응당 행해야 할 복지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법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리를 바로잡고 현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힘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리를 증진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부양의무제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총 3건에 이른다.
지난 6월 5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등 15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비용을 징수하는 요건으로만 쓰도록 했다.
이어 지난 8월 13일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등 1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관련 핵심 내용은 이낙연 의원안과 같고,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비교>
이낙연 의원안(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안(민주통합당)
강동원 의원안(통합진보당)
- 수급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줄이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 활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용 징수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양의무자 관련 핵심 내용은 이낙연 의원안과 동일
-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시
- 수급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 삭제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