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19대 국회 세 번째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삭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2012.09.03 14:26 입력 | 2012.09.03 17:02 수정

 

 

▲지난해 7월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활동가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영정에 헌화와 묵념을 하는 모습.

 

19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831일 강동원 의원(통합진보당) 14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강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식,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관계 단절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수급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안겨주는 비인권적인 소지가 있다라면서 게다가 가진 게 없는 빈곤층에게는 가족관계마저 단절되었음을 알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실제로는 부양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과 단절되었다고 주장해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이를 증명하면 수급자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 허점이 있으며, 국가가 응당 행해야 할 복지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법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리를 바로잡고 현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힘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리를 증진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부양의무제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총 3건에 이른다.

 

지난 65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15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비용을 징수하는 요건으로만 쓰도록 했다.

 

이어 지난 813일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 1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관련 핵심 내용은 이낙연 의원안과 같고,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비교>

이낙연 의원안(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안(민주통합당)

강동원 의원안(통합진보당)

- 수급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줄이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 활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용 징수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양의무자 관련 핵심 내용은 이낙연 의원안과 동일

-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시

- 수급자 선정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 삭제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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