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진다
아동과 장애여성 대상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2.07.31 11:50 입력 | 2012.07.31 23:41 수정

 

▲지난 2010년 8월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다음 달 2일부터 아동과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범위도 넓어진다.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 열풍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기된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인 준강간죄의 공소시효 역시 없어진다.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로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해온 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처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또한 어린 시절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나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를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처벌을 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진술 영상물을 녹화할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처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범위도 확대시켰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키스방, 휴게텔 등의 신·변종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성매수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토록 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도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하여 진료하는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학습지 교사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추가됐다.

이 밖에 이번 법 개정에는 피해자 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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