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8년동안 철장에 가둔 시설, 폐쇄 권고
사고예방 및 보호 이유로 감금… 체벌 등 인권침해 자행
인권위, 해당 시설장 고발 및 시설 폐쇄 권고
2012.02.01 12:38 입력 | 2012.02.01 17:04 수정

▲지난 2009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계양구청의 장애인생활시설 신설에 항의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ㄱ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한 ㄴ양(지적·뇌병변장애 1급, 여, 17세)은 철장 우리와 같은 구조물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8년이 넘게 갇혀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ㄱ시설은 지난 2002년 12월에 설립해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던 곳이다. ㄱ 시설은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에 ㄴ양을 가두었다.

 

이곳 직원들은 2009년께까지 빗자루 등으로 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다. 지난해 7월 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아래 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다.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고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키거나 보조를 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생활인 대부분에게 용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중 ㄱ시설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생활인들이 진술이 나오자, 지난해 8월 감독기관인 광주시 서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합동점검을 요청함에 따라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ㄱ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재산권행사의 권리,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금지,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철장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ㄴ양을 마음대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학대죄, 형법의 감금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ㄱ시설에서 발생한 거주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1일 검찰총장에게 ㄱ시설장을 고발하고, 광주 서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에게는 해당 법인과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시설 폐쇄에 따른 거주 생활인들의 전원조치와 관련해 인력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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