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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 35건의 시설 인권침해 사례 적발
이번 결과 토대로 다양한 시책 강구
2012.01.26 11:25 입력 | 2012.01.26 15:48 수정

▲ 지난 2010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폐쇄된 경기도 소재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 내부 모습.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되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장애인단체, 인권활동가, 시·군 공무원 165명이 참여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도내 160개 장애인생활시설(법인 74, 개인 66, 공동생활가정 20)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는 △장애인 간 신체접촉 2건 △장애인간 다툼 7건 △폭언 1건 △손들기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이 나왔으며,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미비 등 부적합 운영사례는 12건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시설 1개소는 폐쇄 조치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나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및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와 함께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 장애인 누리집에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와 동시에 바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를 하고 향후 10년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전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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