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인권위 권고안을 기초로 정부 인권NAP 수립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해야"
2012.01.20 13:00 입력 | 2012.01.20 19:12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20일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2016년)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아래 인권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지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각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했으며, 한국은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인권위는 1기 인권NAP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1기 인권NAP(2007년~2011년)를 수립해 이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2기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1기 인권NAP 내용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 현시점에서의 인권상황침해, 국내외 인권 기준과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현실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를 수용하고 개선해야 할 중점 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우선 보호,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2기 인권NAP 권고안을 보면 우선 정부가 1기 인권NAP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시설생활인 부분이 들어갔다.

 

2기 인권NAP 권고안에서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관련 법규를 정비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득이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 공익이사제 도입, 생활시설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 강화) △개별법 개정(시설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춘 주거전환지원서비스 제공)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적극적인 양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장애인 부문에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지역사회생활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지역사회생활권 보장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2기 인권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 인권NAP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권고안 구성 등을 정리해놓았다.

 

2부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 등 총 15개 대상 영역으로 구성했다.

 

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선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인권NAP 내용과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인권NAP 장애인 부문 권고 배경 및 내용>

권고의 배경

국내·외 기준

및 외국사례

2기 인권NAP

권고 내용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

- 비준 시 상법 732조 와 상충하는 25(e)조항은 유보

- 선택의정서 채택하지 않음

- 25(e)조항 유보 철회

-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대책 마련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수준이 낮음

- 성인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

- OECD에서는 빈곤선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제시

- 영국은 다양한 수당제도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 성인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족률 55% 수준에 불과

- 집단따돌림과 폭행 현상 지속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순회교육도 미비

- 대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은 3세에서 21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 공교육과 보조적 서비스의 제공도 규정

- 특수교사 법정 정원 준수

- 정규 교과과정에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내용 교육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 순회교육 활성화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사업주의 자발적 노력을 견인하지 못함

- 중증장애인을 노동무능력자로 취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는 문제가 있음

- 고용서비스가 장애인고용공단에 한정돼 장애인을 분리하는 기제로 작동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별도로 판정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 체계 마련

-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 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 특수장비 및 개조된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미비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이 진료받기 어려움

- 상법 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건강권 침해

- OECD 국가 중에 한국처럼 심신박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는 국가는 없음

- 일본은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추가적인 의료수가 적용

-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장비 구매 시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상법 732조 개정

지역사회생활권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장애등급 1급에 국한되어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은 서비스에서 제외, 서비스 시간이 실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함

-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움

- 외국은 활동지원서비스 판정기준은 별도의 심의 기준을 통해 마련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의 상한선이 없음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정신보건법상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명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강제가 없는 근린 편의시설은 이용이 어려움

- 시외/고속버스 및 마을버스 등으로 저상버스 확대 필요

- 케이블방송과 디지털방송, IPTV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성 서비스 제공 필요

- 편의증진보장법 실효적 개정

-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활성화

- 디지털, 스마트폰, IPTV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제거

- 일괄적인 장애인등록은 인권침해

- 여러 부처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 일괄적인 장애인등록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뿐임.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 장애유형과 장애인 생활을 고려한 장애인등록·판정 시스템 개선

-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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