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정부에 예산 확대 요구해야"
인권위,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모니터링 한계 극복할 대안 모색하는 좌담회도 열려
2011.11.29 19:00 입력 | 2011.11.29 20:35 수정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가 29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매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가 중앙정부에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열고 2부 순서로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 모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은 “3자적 입장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는 모니터링은 조사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면서 “또한 점검 자체로는 장차법 위반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당한 편의제공보다는 시설 접근성 위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염형국 변호사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은 사법행정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등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모니터링의 한계는 방식상 불가피하다”라면서 “따라서 집단진정, 소송 등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장추련의 경우에는 지난해 학교 내 발달장애인 관련 인적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점검표를 만들었다”라면서 “이처럼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점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승철 책임연구원은 “시설 접근성 위주로만 보는 한계가 있더라도 인권위 모니터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인권위 차원에서는 3~4년 주기로 장차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큰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인권위 조 팀장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면서 “또한 공공기관이 비용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말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토론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장차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시·군·구에 맡기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 차원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꾸준히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처럼 인권위도 예산 확대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행정당국에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말하더라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면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영호 과장이 모니터링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 1부 순서로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추진 결과 및 결과 발표’에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209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4대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문화·예술 및 체육센터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등이다.

 

우선 10개 은행 19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주 출입구 턱 낮추기 비율’ 48%, ‘층간 이동 편의시설 설치 비율’ 51%, ‘건물 접근로 유효폭 확보비율’ 17% 등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자동화기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 및 점자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제공 비율' 4%,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뱅킹 사용 만족 비율' 8%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영역으로 지적됐다.

 

324개 버스정류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버스정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로 장차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의무를 제공해야 함에도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내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기’ 등은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지만, 관련 법령이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앞으로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0개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130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은 장차법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식이나 보조기구, 대체 인력 등의 제공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해당 활동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준 또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차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46개 체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겨우 3개에 불과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영호 과장은 “이번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권고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올해에는 정책권고를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책과제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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