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3천명, 복지부 조사로 수급권 박탈
- 14만명은 월 평균 10만1천원 수급비 삭감
"확인조사는 역설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보여줘"- 2011.08.17 13:30 입력 | 2011.08.17 18:07 수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3만 3천 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4만 명의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 명 중 약 3만 3천 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 명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 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라고 밝혔다.
수급자격이 탈락한 3만 3천 명 중 50%에 해당하는 1만 6천 명에 대해서는 후속 서비스가 지원되었는데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 △차상위 장애인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순이었다.
이어 복지부는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평균 41만 3천 원에서 31만 2천 원으로 약 10만 1천 원 감소했고,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 6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약 9만 6천 원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개요>
구분
전체 확인대상
조사 결과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변동없음
가구
23만 9천
2만 4천
(10%)
8만
(33%)
5만 7천
(24%)
7만 8천
(33%)
인원
38만 7천
3만 3천
(9%)
14만
(36%)
9만 5천
(25%)
11만 9천
(31%)
특이사항
예상 변동자
1만 6천 명은 후속서비스 연계
가구 평균 10만 1천 원 감소
가구 평균 9만 6천 원 증가
미처리자 포함
* 2011년 8월 1일 시·군·구 담당자 처리 기준. 조사 진행률 94%
복지부는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 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 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라면서 “특히, 권리구제 보호된 4만 3천여 명 중 51%인 약 2만 2천 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단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애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 명의 80% 수준인 3만 3천 명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 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지자체 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부 내 논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185% 구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조사를 보류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중점확인 대상자 10만 4천 명 중 4만 3천여 명에 대해 권리구제 조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수급권을 박탈당한 3만 3천 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또한 수급권을 박탈당한 3만 3천 명 중 1만 6천여 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그동안 부양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소득이 없어 수급자가 되었던 사람이므로 생계유지에 심각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면서 "결국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수급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수급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중증장애인은 "주변에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급비가 12만 원이나 깎인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185% 구간 해당자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번 조사의 허점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지자체로부터 수급권 상실 통보를 받고 지난 7월 12일에는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같은 달 13일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70대 노인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