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추가수당은 장애인이 다 내라?
고시안에서 이용자 바우처로 추가수당 지급하는 방안 검토
서비스 시간 축소 불가피… 심야와 공휴일 이용시간 제한도 검토
2011.07.14 14:51 입력 | 2011.07.14 16:28 수정

▲지난 3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 전체회의가 열린 이룸센터 회의실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지원권리 보장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마련하면서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수당은 심야(밤 10시 이후)·공휴일 2시간 이내 외출서비스에는 시간당 1천 원, 2시간 이내의 가사나 신변처리는 시간당 2천 원을 활동보조인에게 더 주는 것이다. 이를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이를 지급한다면 사실상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축소는 불가피해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심야와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독소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이 입수한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내용(안)’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는 “복지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문건에 대한 확인이나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하지만 이 문건에 담긴 고시안의 주요 내용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에서 복지부가 주장했던 내용임을 고려할 때 이 문건의 내용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고시안의 내용을 △가족의 범위 △월 한도액 △사회적 환경의 고려(추가급여) △탈시설자의 활동지원(추가급여) △활동보조 수당 △야간과 공휴일 수당 △활동보조인의 추가적 수당 인상 △은행수수료(바우처시스템 상황에서의 개선안) △중계기관의 증설 △자부담 △중계기관 △4대보험 및 퇴직금(개선사항 고시안이 아님) 등으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시간당 8,000원인 서비스 수가를 8,3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의 75%는 활동보조인 수당으로, 25%는 중계기관의 수수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6,225원으로 225원 인상, 중계기관의 수수료는 시간당 2,075원으로 75원이 인상되며, 기본급여의 월 한도액도 현행 80만 원(100시간)에서 83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공휴일과 2시간 이내 가사·신변처리·외출서비스 등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1~2천 원의 수당을 이용자의 월 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계수수료를 빼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자신의 바우처로 수당을 지급하고, 단시간 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등으로 활동보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바우처로 추가비용을 지급해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보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는 활동보조인으로서는 부분적 개선안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서비스 삭감이 일어나며, 이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이해를 대립시키고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라면서 “따라서 고시안에 반대하는 것을 활동보조인의 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왜곡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건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직장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임신으로 인한 추가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6개월)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어서 추가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월 8만 원의 추가 활동을 인정하고, 탈시설의 경우 이와 별개로 긴급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활동보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가족에게만 활동보조를 할 수 없을 뿐 타인에 대해 활동보조를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추가급여의 자부담률을 애초 2~5%에서 2~3%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활동지원법 고시안의 내용(안)>

1. 가족의 범위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가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활동보조인으로 할 수 있다. 과거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었으나 가족에게만 활동보조를 할 수 없을 뿐, 타인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하는 것은 허용한다.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탈가족과 탈시설이라는 자립생활의 목적상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가 활동보조를 할 경우 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이 무시될 수 있어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존속의 가족 뿐만 아니라 방계혈족을 포함한 범위를 확대하여 친척으로부터의 활동보조를 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2. 월 한도액

현행 월 한도액에서 각각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하고, 기본급여가 3만원을 추가하여 한도액을 정한다. 즉, 월 80만원(10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던 사람은 월 83만원으로 인상된다.

3. 사회적 환경의 고려(추가급여)

기본급여는 3만원 인상되고, 추가급여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직장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임신으로 인한 추가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6개월),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어서 추가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은 월 8만원의 추가 활동을 인정한다.

4. 탈시설자의 활동지원(추가급여)

탈시설의 경우 6개월간 긴급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위 3에서의 사회적 환경 고려와 별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의 3은 추가적 지원이 된다. 장애치료 등 의료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단기입원(30일) 이내는 활동보조를 인정한다.

5. 활동보조 수당

활동보조는 시간당 8,300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금액 75%는 활동보조인 수당으로 하고, 중계기관은 25%의 수수료를 인정한다.

6. 야간과 공휴일 수당

심야(10시 이하)와 공휴일 활동보조는 시간당 1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월 한도액에서 장애인이 부담한다. 하루 최대 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7. 활동보조인의 추가적 수당 인상

2시간 이내의 가사나 신변처리는 2천원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2시간 이내의 외출서비스는 1천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는 장애인의 월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된 금액은 중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시간당 300원의 인상분과 단시간 활동보조 추가비를 포함하여 활동보조 수당은 평균 8,600원이 되도록 한다.

8. 은행 수수료

(바우처시스템 상황에서의 개선안)

민간서비스관리원에서 금융권과 별개로 직접 관리를 하여 은행 수수료를 없앤다.

9. 중계기관의 증설

중계기관은 증설을 최소화하여 중계기관이 수익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차후 중계기관의 손익분기점과 원가 계산을 자료로 만들어 검토한다.

10. 자부담

추가로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2~3%를 적용하여 자부담을 최소화한다.

11.중계기관

비용의 증액과 대상의 5만명으로의 확대로 중계기관의 증설이 없다고 보면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제외한 국고와 지자체 부담금의 총액은 3,850억원 이상 현재의 90%의 예산 증액으로 중계기관의 수익 증대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12. 4대보험 및 퇴직금(개선사항 고시안이 아님)

월 60시간 이하의 활동보조인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활동보조인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 센터에서 풀타임 확보와 60시간 .이하 활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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