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혐의 복지시설 원장 징역 3년
2009년 04월 30일 (목) 18:33:39 박진원 savit57@naver.com

 

자신의 사회복지시설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한 이 시설 내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헌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제시 입석동 소재 A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영광의 집 전 대표 김모(53)씨에 대해 원생 B(25·여·정신지체 1급)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법 위반)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위반)로 징역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사회복지법인 내 교회목사인 라모(55·여)씨에 대해 교회헌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자신의 친 언니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폭행혐의와 관련해 “비록 피해자 B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기본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각 증인들의 진술과 법정 진술 및 CD에 나타난 진술내용을 보면 가해자 이름을 표현하고 성폭행장소인 ‘컨텐(콘테이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질문에 스스로 판단해 답하는 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들이 제3자 증인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시설 내 원생 C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 “C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검찰조사 시 작성한 CD 진술녹화테잎을 보면 조사 참여자들이 진술과정에서 유도적, 암시적, 폐쇄적 질문을 계속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씨와 관련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선교헌금을 법인사업자금으로 전용함에 있어 교인들의 의견을 묻거나 보고하는 등의 절차가 전혀 없는 이상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고 보기어렵다”며 유죄을 인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라씨와 김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원생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 중 1명에 대해서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1명에 대한 혐의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사건은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겨울 A사회복지법인 원장으로 재직당시 법인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라씨는 2005년 시설내 교회 목사로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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